이번 헌재 결정도 "변호사 시험 기회, 5년 이내 5회 제한 규정 문제없다"

이번 헌재 결정도 "변호사 시험 기회, 5년 이내 5회 제한 규정 문제없다"

로톡뉴스 2020-09-24 16:13: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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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0년 9월 24일 16시 13분 작성
2016년과 2018년에도 '합헌' 결정⋯"직업 선택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24일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24일,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이 전원일치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2016년과 2018년에도 합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번에 헌재 판단을 받은 조항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으로 이른바 '오탈제(五脫制)'.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5년간 5번 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더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 제도다. 중병에 걸리거나, 임신해 시험을 볼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도 예외가 없다.

이 때문에 응시 기회를 법률 규정으로 정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오랜 기간 수험생활을 했는데, 아예 응시조차 못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들도 응시 기회가 사라진 로스쿨 졸업생 두 명으로 알려졌다.

헌재 "변호사 자격 취득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 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이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라고 밝혔다.

'오탈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덧붙여 "앞으로 현재의 합격 인원 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래에 변호사시험의 누적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이로써 로스쿨 졸업생들은 정해진 조건(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 응시)에 따라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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