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에 따르면⋯'호날두 노쇼'에 당한 6만 관중, 37만원씩 다 받을 수 있다

[단독] 법무부에 따르면⋯'호날두 노쇼'에 당한 6만 관중, 37만원씩 다 받을 수 있다

로톡뉴스 2020-09-24 20:34:51 신고

이슈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20년 9월 24일 20시 34분 작성
출전 약속 지키지 않아 6만 5000 관중 분노하게 한 '호날두 노쇼' 사태
1년 2개월 지났지만⋯현재 배상받은 피해자는 직접 소송 나선 '2명' 뿐
법무부 추진 '집단소송제' 도입되면, 소송 참여 안 한 사람들도 배상받을 수 있다
'호날두 노쇼 사태'로 분노한 6만여명의 관중들이 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아도 배상받을 길이 마련됐다.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도입 발표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터져버린 '호날두 노쇼 사태'. 당시 6만 5000명의 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배상받은 건 단 '2명' 뿐이다. 이들만 직접 소송을 제기해 이겼기 때문이다.

호날두를 내세운 주최사는 티켓값으로만 60억원을 벌어들였지만, 물어낸 금액은 한 명당 37만원씩, 총 74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로톡뉴스 취재 결과 나머지 6만 4998명의 관중 역시 37만원씩 배상받을 방법이 마련됐다.

이렇게 되면 주최사가 물어내야 할 금액은 약 240억원으로 3만2500배 늘어난다.

'게임 체인저' 집단소송제 도입

상황을 일거에 뒤집은 주인공은 '집단소송제'다. 집단소송제란 피해자 중 일부만 승소해도, 모든 피해자가 동일한 판결 효과를 똑같이 갖는 제도를 말한다. 어떤 분야든 피해자가 50인 이상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라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전격적으로 입법 예고하면서, "올해 안으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언론들이 "앞으로 한 사람만 승소해도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앞으로'에 방점이 찍힌 기사들이었다.

법무부가 발표한 '집단소송제' 관련 보도자료. /법무부
법무부가 발표한 '집단소송제' 관련 보도자료. /법무부

하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집단소송법 부칙 제3조에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적시돼있다. 바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된다"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과거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있었던 '호날두 노쇼 사태'에서 피해를 입었던 6만 4998명도 당연히 집단소송이 가능한 대상에 해당한다.

법무부 "법 시행 이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집단소송 적용 가능"

로톡뉴스는 24일 법무부와 직접 통화해봤다. 실제 해당 부칙대로 과거 사건 역시 집단소송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였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관계자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원칙적으로 과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다"며 "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났거나(①), 확정 판결을 이미 받아낸 사람이라면(②)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배제하는 이유는 '이중 배상'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호날두 노쇼 사태의 소멸시효는 아직 한참 남았다(①). 2019년 7월에 벌어진 사건이므로, 적어도 2022년 7월까지는 보장된다.

다른 사건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아낸 사람도 2명뿐이다(②). 6만 4998명은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2명은 중복 배상을 받지 못하겠지만,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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