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없어"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없어"

아이뉴스24 2020-09-25 08:29:00 신고

사랑제일교회 [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균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A씨와 장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역학조사를 위해 성북구청이 교회 CCTV 제공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CCTV와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정확을 포착,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 외에도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라고 밝혔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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