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무상복지 ‘산후조리비’ 전 가정 확대…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이재명표 무상복지 ‘산후조리비’ 전 가정 확대… 출생아 1인당 50만 원

베이비뉴스 2020-09-25 08:45:00 신고

지난해 5월3일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주보건소 옆 시유지에서 열린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경기도청 제공) 2019.5.3/뉴스1 © News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정책(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무상교복) 중 하나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전체 가정으로 확대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15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이전 선정 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거주기간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전체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도내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게 됐다.

도내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전신청 절차 필요 없이 출생신고 때 거주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는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 말까지 약 12만 출산가구에 총 589억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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