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현재 1회 분할이 가능한 근로자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2회 분할이 가능해지면 육아휴직을 총 3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육아휴직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 육아휴직을 2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변경된 제도를 즉각 적용하기 위해 공포 즉시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 시행 전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경과 규정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