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장롱 영아유기' 친모·동거남, 살인혐의 인정… 책임은 떠넘겨

'관악 장롱 영아유기' 친모·동거남, 살인혐의 인정… 책임은 떠넘겨

베이비뉴스 2020-09-25 08:53:00 신고

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추정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생후 1개월된 영아를 장롱 안에 11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동거인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오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정모씨와 동거남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6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려는 과정에서 아이가 울자 김씨가 옷장 안에 넣었다가 침대 위에 눕혔다.

같은날 오후 아이가 계속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김씨는 빈 종이상자 안에 아이를 넣고 다시 옷장 안에 2중으로 넣어 다음날 아침까지 약 11시간 동안 방치했다.

친모 정씨는 김씨가 아이를 옷장 안에 넣는 과정에서 김씨의 행동을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아이는 옷장 안에서 숨졌고, 이들은 약 한 달 동안 그대로 방치했다. 이후 지난 7월 사체로 인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다는 이유로 이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이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물건만을 챙겨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와 김씨 측은 이날 영아를 옷장에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거인 김씨의 경우 영아를 옷장에 넣은 뒤 꺼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정씨가 그냥 두라고 해서 자신은 따르기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김씨 측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경위에 있어서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 차례 공판기일을 더 열고 쟁점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7월20일 집주인 신고로 드러났다. 세입자인 이들과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아간 집주인이 장롱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부산에서 정씨 등을 체포했다.

발견 당시 영아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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