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초과로 리콜된 어린이 제품 4개 중 3개는 회수 안 돼

유해물질 초과로 리콜된 어린이 제품 4개 중 3개는 회수 안 돼

베이비뉴스 2020-09-25 09:00:00 신고

장난감 고르는 시민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19.5.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등으로 리콜(결함 보상) 명령을 받은 어린이 제품 4개 중 3개는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 제품은 722개로 판매된 수량은 662만8924개다.

리콜 제품은 2017년 136개(판매량 154만4026개)에서 2018년 215개(판매량 235만3597개), 2019년 274개(판매량 253만1402개)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97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제품의 리콜 원인은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가 622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코드·조임끈 부적합 42개, 내구력 미달 20개, 팽창력시험 부적합 11개, 기계적·물리적 특성 부적합 8개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리콜 명령의 대부분이 어린이들에게 안 좋은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내려지고 있지만 리콜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리콜 이행률은 2017년 21.2%에서 2018년 29.8%로 소폭 높아졌지만 지난해 24.3%로 다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총 리콜 대상 수량 642만 9025개 중 164만4188개만 리콜이 완료돼 리콜 이행률은 25.6%에 불과했다.

어린이 안전에 문제를 줄 수 있어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 제품 4개 중 3개는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리콜 이행률이 10% 미만인 제품들도 2017년 16개에서 2018년 29개, 2019년 31개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 제품 리콜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저가·일회성 제품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17년 방부제 기준치(17ppm 이하)를 1.6배 초과해 리콜 명령을 받은 '뽀로로 물감놀이' 제품은 유통된 5000개 제품 중 0.9%인 43개만 회수됐다.

2018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0.1% 이하)를 39.4배 초과해 리콜 명령을 받은 '미사슬라임공방5000' 제품은 1만6704개 중 0.2%인 50개만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 명령을 내리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리콜 이행 점검과 리콜 제품에 대한 국민 홍보 강화 등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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