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챗 통해 마약 밀반입한 공급상 '아이리스' 1심 징역 9년

中 위챗 통해 마약 밀반입한 공급상 '아이리스' 1심 징역 9년

아이뉴스24 2020-09-25 14:06:36 신고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중국 SNS를 통해 국내로 마약을 다량 밀반입한 공급상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6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무겁고 범행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필로폰이 국내 유통됐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발각되지 않으려 나머지 마약을은닉한 방법이 상당히 교묘해 수사기관이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마약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 2015년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을 통해 메스암페타민 95g과 대마 6g 등 2천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씨는 중국의 대표 메신저 위챗을 통해 한국인 A씨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았았다. 지씨는 온라인에서 대화명 '아이리스'로 활동했으며,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상들이 해외 공급책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한편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씨를 추적, 2016년 6월 미국 LA에서 검거했고, 범죄인 인도와 인신보호 청원 등을 거쳐 올해 3월 국내 송환됐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