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원고들 중 일부는 릴리안 생리대를 매수 또는 사용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측이 인체의 장애 등 위험에 대해 설명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리대에 포함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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