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대리운전노조 '단체교섭 줄다리기' 지노위로…

카카오모빌리티-대리운전노조 '단체교섭 줄다리기' 지노위로…

아이뉴스24 2020-09-25 18:00:06 신고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 기사들의 단체교섭 관련 줄다리기가 지방노동위원회로 가게 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지난 2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 대상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지난 7월 전국 단위 대리운전 기사 노조로는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의 설립 필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지난달 14일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찾은 데 이어 한 차례 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끝내 응하지 않자 경기지노위로 간 것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지난달 14일 판교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찾아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항을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단체교섭의 첫 단계나 다름없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약 보름간 공고하지 않다가 지난달 28일 노조에 단체교섭 거부 공문을 보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단체교섭 거부 이유로 "법률 검토 결과,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으로서 당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카카오T대리' 호출만 받는 것은 아닌 데다, 겸업도 가능해 '전속성(한 업체에 소속돼 그 업체의 일을 주로 하는지 여부)'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성 인정 판결 잇따라…노조 "기대"

대리운전 업체와 기사 간 단체교섭 갈등이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부산지역대리운전노조가 현지 업체를 대상으로 낸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에서 부산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부산지노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에 사용자들의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노조가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한 이상 사용자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시정 판결을 내리더라도 카카오모빌리티가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 대리운전 업체 역시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대리운전 기사를 비롯,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 등이 중노위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소속 택배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판단이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부산지법도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CJ대한통운에 대한 법원 판결까지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경기지노위도 노조의 요구를 인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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