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위원장 탄생하나⋯노정희 대법관,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

첫 여성 위원장 탄생하나⋯노정희 대법관,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

로톡뉴스 2020-09-25 18:51: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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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20년 9월 25일 18시 51분 작성
최근 물러난 권순일 선관위원장 후임으로 노정희 대법관 내정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되면 '첫 여성 위원장' 탄생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정희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대법원이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노정희(57⋅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위원)으로 내정됐다. 최근 물러난 권순일 위원의 뒤를 잇는 자리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실제 임명되면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원은 모두 9명이지만, 그중 위원장은 대법관을 겸임하고 있는 위원이 맡는 것이 관례다.

이 관례가 깨지지 않는 한 노 대법관은 위원장에 오를 텐데, 그렇게 되면 1963년 5차 개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이래로 첫 여성 위원장이 된다.

대법원이 밝힌 선정 이유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 업무 수행해왔다"

노 대법관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25일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법관은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이 사이에 5년간 변호사로 근무했던 특이한 경험도 있다.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앙선관위는 총 9명이다. 이 중에서 3명이 이번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이며, 대법관과 겸직하는 게 가능하다.

선관위원장 '지각 사퇴 논란' 권순일 전 대법관의 후임

이번에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 22일 사의를 밝혔다. 대법관 임기는 약 2주 전인 지난 7일 종료됐지만, 겸임하고 있던 위원장 자리는 곧바로 퇴임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선관위원 임기 자체는 남아있었지만, 역대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종료되면 곧바로 물러났었기 때문이다. 대조적인 행보에 대해 당시 권 대법관은 "선관위 간부급 인사 후 퇴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실제로 김세환 차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박찬진 선거정책실장을 후임 사무차장으로 임명하는 등 마지막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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