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태우 전 수사관 재판서 조국·백원우 증인신청 기각

법원, 김태우 전 수사관 재판서 조국·백원우 증인신청 기각

연합뉴스 2020-09-25 21:19:12 신고

변호인 측 "1심에서 안 되면 항소심 가서라도 증인으로 부를 것"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이 기각됐다.

법정서 만난 조국-김태우 법정서 만난 조국-김태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25일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에 미뤄볼 때 조국 전 수석(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사실 관계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김 전 수사관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백 전 비서관 증인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과 관련해서는 "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내에서 특감반 업무를 가장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 세 사람에 대해 김 전 수사관 측은 그동안 "특감반의 첩보 수집과 관련한 지시 및 보고 라인에 있었으므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나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인 첩보가 김 전 수사관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수집된 것이라는 검찰 수사 과정 등에서 나온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또 첩보 등과 관련한 보고는 직속 상관인 박 전 비서관에게만 했을 뿐, 윗선인 조 전 장관 등에게는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수사관 측은 "조 전 장관의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 전 수사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있어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심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항소심에 가서라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1년 넘게 이어져 온 김 전 수사관 재판은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다.

조국 재판 출석한 박형철 전 비서관 조국 재판 출석한 박형철 전 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판사는 오는 11월 6일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의 폭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y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