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근관치료 관련(근관와동형성,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성형)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11월 시행 예정

치과 근관치료 관련(근관와동형성,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성형)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11월 시행 예정

메디컬월드뉴스 2020-09-26 02:13:28 신고

자연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고 발치 후 보철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한다.
최근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근관치료 난이도 및 치료 실패율(20%)이 높아지고, 환자는 치료 중 통증 및 잦은 방문에 대한 불편을 호소해 근관치료 시행 건수가 줄고 발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한 근관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5일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제2차관)에서  이같은 안건을 보고했다.
정확한 근관장의 길이 측정을 위한 ▲근관장[치아 내부의 신경이나 혈관이 통과하는 공간(근관)의 길이] 측정검사(1회→3회) 및 근관내 충전물[근관내 공간과 빈틈을 완전히 폐쇄하기 위하여 삽입하는 인공물질]의 공간확보를 위한 ▲근관성형(1회→2회)이 확대된다.
또 난이도 높은 ▲재 근관치료에서도 근관와동형성[고속 회전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근관 위쪽 치아(법랑질, 상아질)를 제거하고 공간 형성]이 인정된다.


복지부는 “한번 뽑힌 자연치아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틀니·임플란트 등의 기술이 발전하여도 자연치아의 씹는 느낌을 대신할 수 없어 자연치아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급여확대를 통해 발치·틀니·임플란트 보다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하여, 국민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을 검토·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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