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중간발표 할까…'秋아들 의혹' 수사 검찰 고심

추석 전 중간발표 할까…'秋아들 의혹' 수사 검찰 고심

연합뉴스 2020-09-26 08:30:01 신고

연휴 직전인 내주 초 중간발표 검토…"혐의 유무 결론냈을 것" 관측도

발표 시점 부담…"명절 전 '물타기 발표' 의심받을 수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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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모(27)씨의 군 휴가 연장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추석 연휴 전에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르면 추석 연휴 직전인 다음 주 초에 서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휴가'를 누렸다는 고발과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1차 판단이 담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서씨가 2017년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추 장관 부부와 당시 국회의원이던 추 장관의 의원실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한 후 서씨의 휴가가 특혜성으로 연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부지검은 8개월 전인 올해 1월 말 형사1부에 이 고발사건을 배당했으나 한동안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이달 들어 주요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하는 등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냈다.

동부지검은 최근 서씨의 주거지를 비롯해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대위의 자택과 부대 사무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증거 일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휴가 연장 문의전화 관련 녹취파일 등 기록 확보를 위해 국방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과 참고인·피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최초 제기된 '휴가 연장' 의혹에 관해서는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검사장 출신 C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발표하는 중간 수사 결과에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대부분 포함된다"며 "혐의 인정·기소 여부에 대해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중간발표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휴가 연장 관련 최대 쟁점인 추 장관의 관여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중간발표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은 아들 통역병 청탁 의혹 등 다른 고발 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종결할 수 없으니 '중간 결과'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라며 "최초로 제기된 의혹인 휴가 연장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짓고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국방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서도 추 장관 부부가 민원전화를 한 기록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발표에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카투사 제복 카투사 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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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의 휴가가 상급부대 지원장교 A대위와 보좌관 B씨 간 전화통화를 거쳐 '구두 승인'을 받아 연장됐다는 식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된다면 서씨에게 군무이탈(탈영)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검찰이 중간발표 시점을 추석 직전으로 잡을 경우 또 다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다고 인식될 경우, 검찰이 비난 여론을 피하려고 상대적으로 이슈 관심도가 낮아지는 명절 전에 '물타기성' 결과 발표를 한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수사 결과가 비난받을 소지가 높다고 생각하면 관심을 희석하기 위해 주말이나 명절 전에 슬그머니 발표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며 "이제까지 수사의 공정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된 만큼 발표 시점을 신중하게 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참고인 조서에서 누락하고,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에야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구색 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C변호사는 "만약 검찰이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할 것 같다면 추석 직전에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그것이 사실상 최종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물타기'를 한다는 의심 또한 따라올 수 있다"고 말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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