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학생연구원에도 산재 적용"…여야 한 목소리

[2020 국감]"학생연구원에도 산재 적용"…여야 한 목소리

아이뉴스24 2020-10-22 20:57:53 신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대학 실험실의 학생연구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2월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임덕기씨와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실험실 안전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경북대학교의 부실한 안전관리와 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책임 회피를 질타하는 한편, 대학 실험실의 학생연구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모습이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무한 책임져야 할 경북대학교가 구상권 청구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다"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피해자가 산재보험이 아니라 연구실안전보험에 가입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의 경우 4명의 학생연구원이 부상하고 두 명은 중증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본인 부담 치료비가 1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경북대에서 치료비 지원을 도중에 중단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혜숙 의원은 "일반적인 보험은 보상액을 낮추려고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산재는 과실여부와 상관이 없다. 이번 피해자가 가입된 것이 연구실안전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이었다면 구상권 논란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며 "대학 입장에서도 학생연구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홍원화 경북대 총장에게 물었다.

홍원화 총장은 이에 대해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해당사고 피해자에게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의원은 이번 사고가 "경북대 만의 책임은 아니며 대학 연구 관행을 방치한 정부와 사회, 국회도 책임이 있다. 국가 연구 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청년과학기술인의 근로계약 의무화는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100대 국정 과제인데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다. 근로계약 의무화가 힘들면 산재보험 가입이라도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이 지난 10월6일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대학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들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현재 학생연구원들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대부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대학들이 가입한 보험의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하다.

이 날 과방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북대 화학관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동의의 뜻을 표현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5개월 전까지 경북대 교수였던 사람으로서 더욱 참담한 심정”이면서 전혜숙 의원 법안에 힘을 싣겠다고 했고, 정희용 의원(국민의힘)도 "초중고는 산재법이 적용되는데 대학에서는 안된다"면서 "전혜숙 의원 법안 통과 과정에 힘을 모아 피해 학생의 아픔을 같이 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경북대 화학관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안전에 대한 문화나 시설이 빨리 정착되도록 하고, 사고 조치 매뉴얼이나 치료·보험 등을 위한 안전망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국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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