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을 '스티브유'라 부른 병무청장 "입국금지 제한, 국민 상실감 고려"

유승준을 '스티브유'라 부른 병무청장 "입국금지 제한, 국민 상실감 고려"

아이뉴스24 2020-10-28 16:09:20 신고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4). [유승준 SNS]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4)이 한국 정부에 자신의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입국금지 입장에 변함 없다"라고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28일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서면 질의에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모 청장은 "(유씨가)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 야기한 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실감,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등으로 일반적인 국적 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입국금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모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이라며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비자 거부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행사 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유씨가 병역기피자 가운데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 야기한 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실감,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등으로 일반적인 국적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한편, 유씨는 SNS를 통해 정부의 입국 금지 방침이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날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국 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나는 연예인이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으로 생존하는 직업이고 사랑과 관심이 없어지면 연예인의 생명은 끝이나 다름없다. 나는 한국 연예계를 떠난지 19년이 다 되어간다.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인기와 명예, 좋은 이미지는 이제 어디가도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며 "그런 내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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