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요청에도 SNS 통해 공개된 이건희 빈소 사진⋯책임 물을 수 있을지 따져봤다

"비공개" 요청에도 SNS 통해 공개된 이건희 빈소 사진⋯책임 물을 수 있을지 따져봤다

로톡뉴스 2020-10-28 16:26:27 신고

이슈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20년 10월 28일 16시 26분 작성
2020년 10월 28일 16시 39분 수정
이용섭 광주시장,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 사진 SNS에 올려
일파만파 퍼져나간 사진⋯변호사들 "형사 책임은 묻기 어렵다"
다만, 유가족이 사진 삭제 요청할 경우⋯ 언론은 사진 내려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출입제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는 빈소 내부 사진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유가족이 알려지길 원치 않은 사진이었다. 앞서 "비공개를 원한다"며 양해를 부탁하기도 했고, 장례식장 출입문에도 '출입 제한 안내'라는 통지서를 붙였다. 빈소가 마련된 지하 2층 전체에는 기자 출입이 제한됐다.

그랬던 빈소 내부 사진이 밖으로 새어 나간 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SNS를 통해서다.

그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네이버 블로그 등 SNS 계정에 자신이 조문하는 모습을 올렸다. 사진에는 국화에 둘러싸인 이건희 회장의 영정사진이 선명했다. "유가족의 반대 의사를 묵살한 포스팅"이라는 논란이 일자 사진은 삭제됐지만 반나절 정도 공개돼있던 탓에 캡처본이 언론에 보도됐다. 각종 커뮤니티 등에도 이미 퍼져나간 뒤였다.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실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모두 다 "형사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의견이 조금씩 갈렸다.

"형사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적용 가능한 법 조항 없기 때문"

변호사들이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한 건, 마땅히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는 "형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②) 등을 고려해 봐도 실제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일단 "빈소 사진을 촬영⋅공개한 것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①)"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며 "이번 사건을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할 여지는 낮아 보인다(②)"고 했다.

이미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의 빈소 내부 사진을 개인정보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도 "(이러한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받을) 여지 있다" vs.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도 분석이 조금씩 달랐다. "유가족의 사생활⋅추모감정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는 있다"는 의견과 "이것 역시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준상 변호사는 "유가족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될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실제로 사진 촬영⋅유포를 금지하고자 하는 의사였는지,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만약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500만원 이하로 결정될 것으로 이 변호사는 분석했다.

류인규 변호사는 "(실제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류 변호사는 "유가족의 추모 감정이 침해된 부분은 있다"고 봤지만, 동시에 "고(故) 이건희 회장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이용섭 시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 측면이 인정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한 변호사도 "고(故) 이건희 회장이 공인이라는 점에서 어디까지 사생활로 보호될 수 있을지 다소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위자료 인정은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이었다.

원본 사진 삭제했지만⋯'공유'한 것에 대한 책임 묻기 어려워

현재 원본 사진은 이용섭 시장이 삭제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캡처한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퍼져나가고 있고, 언론도 이를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직접 사진을 촬영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공유'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준상 변호사는 "유가족들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이 크게 침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에게까지 위자료 등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고, 류인규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다만 언론 등의 2차 유포에 대해 (유가족이) 사진 삭제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변호사는 "법원이 삭제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근거로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 판례(2013가합52016)를 제시했다. 언론이 위성 사진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집 위치, 집 내부 구조 사진 등을 보도한 사건이었다. 당시 법원은 "피고(언론)가 원고들(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명령과 함께 기사 삭제를 명령했다.

논란이 되자 이용섭 광주시장 측은 "빈소 내부에 촬영금지라는 안내가 없어 수행비서가 미처 몰랐고, SNS에 이를 올린 담당 직원과 이를 몰라 사진이 게시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불거진 불미스러운 일로 이 회장 유족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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