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혐의, 2심서 일부 유죄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김학의 뇌물 혐의, 2심서 일부 유죄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아이뉴스24 2020-10-28 16:43:22 신고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른바 별장 성접대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3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십차례 성접대를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와 윤씨가 여성 이모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고(故) 김모씨로부터 총 1억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1심의 무죄 및 면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2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약 6개월간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을 했다. 1심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현금 및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남 등 4천3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납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최씨로부터 2009년과 2010년 명절 등 두 차례에 걸쳐 각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도주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