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여아 차별대우' 어린이집 교사 실형…"정서적 학대"

'2살 여아 차별대우' 어린이집 교사 실형…"정서적 학대"

연합뉴스 2020-10-29 07:30:00 신고

어린이집 학대 어린이집 학대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2살 난 아이의 식판을 빼앗고 다른 아이들이 밥을 먹는 걸 지켜보게 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한 전직 어린이집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5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씨는 2018년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며 A(당시 2세) 양을 상대로 지속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나씨는 A양이 밥을 먹게 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볼을 찌르고, 책상 위에 앉지 말라며 등을 밀쳐 떨어지게 하거나 몸을 발로 툭툭 차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A양의 숟가락과 식판을 빼앗고 다른 아이들이 밥을 먹는 것을 지켜보게 하는 등 피해 아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 재판부는 나씨가 A양이 소외감을 느끼도록 만들어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며 "여러 아동 중 특히 피해 아동 1명에게만 지속적인 학대를 가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신체적 학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도 정서적 학대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나씨가 다른 아이들은 기저귀를 갈아준 뒤 바로 바지를 입혀줬지만, A양만 바지를 수 분간 입혀주지 않았고 유독 A양이 어지럽히는 것만 거칠게 제지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했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된 범죄 내용이 기존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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