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판다"… 문화상품권 받고 아동음란물 판 10대 '집유'

"박사방 판다"… 문화상품권 받고 아동음란물 판 10대 '집유'

베이비뉴스 2020-10-29 08:22:00 신고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아동음란물을 거래한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인터넷에 ‘박사방 판다 3만원’ 등 글을 남겨 텔레그램으로 연락해오는 구매자들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달받고 최대 506개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지난 2월부터 인터넷으로 아동음란물을 꾸준히 매수해 온라인자료 저장 사이트 계정에 보관했으며, 구매자들에게 다운로드 링크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거래해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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