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집중 육성! 보건복지부,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곳 인증

의료기기산업 집중 육성! 보건복지부,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0곳 인증

디지틀조선일보 2020-11-30 13:54:48 신고

기사입력 2020.11.30
  • 보건복지부가 국내 최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집중 육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화) 30개 의료기기 기업을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지난 5월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이하 R&D)과 세계 시장 진출 등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인증은 국산 코로나19 진단 도구의 수출 급증으로 의료기기 산업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102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서면·구두심사와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30개 기업을 선정했다.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하 ‘인증기업’)은 총 30개다. 유형에 따라서는 우수한 R&D 투자와 다각적 연구활동, 안정적인 기업 역량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선도형 기업’(7개소)과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특화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이 유망한 ‘혁신도약형 기업’(23개소)으로 나눠지며, 세부 기업명은 아래와 같다.


  •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업 목록(기업명순) /이미지=보건복지부
    ▲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업 목록(기업명순) /이미지=보건복지부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사업 우대와 의료기관 기반 시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육성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제도를 추가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표지 /이미지=보건복지부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표지 /이미지=보건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2020.12.1~2023.11.30, 의료기기산업법 제12조) 간 유효하며, 인증기업이 제출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3개년 추진계획’과 연도별 이행실적을 평가해 3년 후 재평가 시 반영하게 된다.

    인증기업은 인증 기간에 법령상 최소 R&D 비중을 유지하고 불법 리베이트 등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윤리적 책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초로 인증된 30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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