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하지 못했다"는 롯데마트의 사과⋯착각하지 마세요, 법은 '배려'가 아닙니다

"배려하지 못했다"는 롯데마트의 사과⋯착각하지 마세요, 법은 '배려'가 아닙니다

로톡뉴스 2020-11-30 18:35:36 신고

이슈
로톡뉴스 성소의 기자
soy@lawtalknews.co.kr
2020년 11월 30일 18시 35분 작성
2020년 11월 30일 18시 37분 수정
사과문 올린 롯데마트 "배려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명백한 법 위반인데 왜 배려 차원으로 보나
"출입 금지하지 않았다" "대소변 실수 때문" 이라는 롯데마트 측 해명
변호사들 "해명이 사실일지라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예비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된 롯데마트가 오늘 공식 사과문을 올린 가운데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썼다. 그런데 왜 법으로 규정된 것이 배려 차원의 문제가 된 걸까. /롯데마트 공식 인스타그램⋅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SNS에 올라온 잔뜩 풀이 죽어 있는 강아지 한 마리 사진.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는 문구가 적힌 노란 옷을 입고, 귀가 축 처진 채로 사람들을 올려다보고 있다.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은 분노했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한 자원봉사자가 교육 중인 '예비 안내견'을 데리고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마트 측에서 "장애인도 아닌데 왜 안내견을 데려왔냐"며 윽박질렀다고 한다.

이 사태를 목격한 시민은 SNS에 "입구에서 출입을 허락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트 매니저가 안내견을 데리고 온 점을 문제 삼았다"며 "(이 일로) 아주머니가 우셨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30일 오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다만, 이것이 배려 차원의 문제였을까.

① 입구에서는 출입 허용하고 이후에 "왜 들어왔느냐"⋯출입 거부에 해당할까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예비 안내견'은 정식 안내견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보조견표지가 적힌 옷을 입는 순간 '예비 안내견'의 출입을 막았다간, 똑같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롯데마트도 출입구에서부터 안내견의 출입을 막은 것은 아니다. 롯데마트 본사 관계자는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실제로 입장을 제지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아지가 마트에서 대소변을 누는 등 소란이 발생해 매니저가 대응했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출입거부' 행위다.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제40조 제3항)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이번 롯데마트 사건에 해당할까? 출입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니 "출입거부가 아니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 다수는 "출입거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PNR의 박주연 변호사는 "입구에서 출입이 승인됐다 하더라도, 마트 관리자인 매니저가 '데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식의 발언을 하며 소리를 친 것은 출입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변호사는 "(목줄을 잡고 있던 사람이) '비장애인'이라는 점을 문제 삼은 마트 매니저의 발언 또한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장애인 봉사자가 강아지와 함께 출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나가라'는 말과 다름없는 출입거부 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손조흔 법률사무소'의 손조흔 변호사 역시 "마트 측 행위는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내견을 단순히 입구에서 막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매장 내에서 문제 삼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상 '출입을 거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손 변호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안내견 훈련자가 안내견을 데리고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도 현행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며 "이를 어기는 경우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법률 자문
'PNR'의 박주연 변호사, '변호사 손조흔 법률사무소'의 손조흔 변호사. / 로톡DB
'PNR'의 박주연 변호사, '변호사 손조흔 법률사무소'의 손조흔 변호사. / 로톡DB

② '대소변 행위' 실수가 안내견 출입을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

롯데마트 측은 "강아지가 대소변을 본 것 때문에 대응을 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는 법적으로 '출입을 금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롯데마트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항변할 수 있는 걸까.

변호사들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주연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법령상 규정돼있지 않다"며 "그러나 일반적인 법관념에 기대어 생각해볼 때, '보조견의 출입 제한이 충분히 정당화될 정도의 사유'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대소변 등) 생리적인 현상을 이유로 출입을 거부한다면 보조견과 장애인의 출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대소변을 볼 경우 이를 치우도록 하면 되는 문제이니, 출입 자체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손조흔 변호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안내견의 경우 일정한 시간에 배변을 하도록 훈련받고, 훈련자가 안내견의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다"며 "그 점을 감안하면 마트 측의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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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사과문

안내견 출입금지로 논란이 일자 롯데마트는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롯데마트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안내견 출입금지로 논란이 일자 롯데마트는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롯데마트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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