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이 본 '롯데마트 안내견 출입 논란'의 본질적 문제

시각장애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이 본 '롯데마트 안내견 출입 논란'의 본질적 문제

로톡뉴스 2020-11-30 19:09:49 신고

이슈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20년 11월 30일 19시 09분 작성
2020년 11월 30일 19시 13분 수정
예비 장애인 안내견 통행 막았다가 결국 사과한 롯데마트
지난 4월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으로 비슷한 논란
김예지 의원에게 "재발 막기 위해 어떤 고민 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았다가, 결국 공식 사과한 롯데마트. 이를 본 김예지 의원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며 "과태료나 벌금을 높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김 의원이 생각한 방안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캡처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았다가, 결국 공식 사과한 롯데마트.

로톡뉴스는 실제 지난 4월 안내견 '조이'를 두고 비슷한 논란을 겪었던 김예지 의원을 30일 전화 인터뷰했다. 국회의원이자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비슷한 문제를 막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며 "지난 6월 이미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조이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

Q.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도 처벌 수위(과태료 300만원)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적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는 않는다. 벌금을 올리면 그게 무서워서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할까? 그건 아닐 것 같다. 바람직한 방향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한다."

Q. 현행법에는 무엇이 부족한가.

"우선 현행법에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 때문에 안내견의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출입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우리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불분명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Q. 이번에 롯데마트도 "안내견이 매장에서 대소변을 봤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애초에 그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법안의 취지 자체가 '정당한 사유'를 목욕탕 안 등 아주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면, 출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예지 의원 옆에 안내견 조이가 함께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김예지 의원 옆에 안내견 조이가 함께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Q. 이런 문제의 반복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퍼피워킹 등 어떤 안내견이라도 출입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인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단순하게 '오직 출입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개인이 혼자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땐 관련 언론 보도 역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Q. 개정안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지난 6월 제 안내견의 이름을 따서 '조이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런 인식 보강에 초점을 맞춘 법안인데,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개월째) 계류 중이다."

Q. 인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장애인 보조견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공익광고 등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이법이 통과되면 좋겠다.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해석할지 의견이 분분할 일도 없을 테고, 인식 개선으로 이런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body-image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