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식 버린 엄마를 '아이 양육조건'으로 풀어준 법원⋯11월 30일 한눈에 보는 판결

혼외자식 버린 엄마를 '아이 양육조건'으로 풀어준 법원⋯11월 30일 한눈에 보는 판결

로톡뉴스 2020-11-30 22:19:41 신고

이슈
로톡뉴스 정원일 기자
wi.jung@lawtalknews.co.kr
2020년 11월 30일 22시 19분 작성
로톡뉴스가 11월 30일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연합뉴스⋅셔터스톡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편집자주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지는 판결, 모두 다 챙겨보기 힘드셨죠? 로톡뉴스가 하루에 한 번,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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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차량을 부수고, 이에 항의하는 이웃을 폭행까지 한 A(59)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지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아래층에 사는 B씨의 승용차 사이드미러 등을 부수는 등 23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항의하는 B씨 모녀를 폭행해 전치 5주와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B씨 모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복구가 되지 않아 용서받지도 못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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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를 복지시설에 버린 C(33)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민상 부장판사)는 영아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C씨는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홀로 출산했다. 이 아기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자녀가 아니었다. C씨는 이 사실을 남편 등 가족에게 숨기기 위해 출산 당일 '잘 돌봐주세요'라는 메모와 함께 아기를 부산의 한 복지시설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C씨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아이의 출생신고 및 양육과정에 관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이를 감독하기로 한다"며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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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돌을 던지다 주변인이 말리자, 말린 사람에게도 돌을 던진 D(50)씨.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돌로 차까지 부순 D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울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D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경남 산청의 한 펜션에서 D씨는 자신을 향해 짖는 개에게 돌을 던졌다. 이를 목격한 E씨가 제지하자 E씨에게도 돌을 던져 다리를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D씨는 주변에 있던 차량에 돌팔매질하여 차량 한 대를 파손시켰다. 이로 인해 약 48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D씨는)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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