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대안으로 논의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과 비교해 적용대상이 넓고 안전의무 책임 입증 여부를 기업법인과 경영자에 부여해 재계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처벌 수위도 높고 위헌 여부도 남아 있다.
민주당 역시 산안법 개정과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갈린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선과제를 강조하며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오는 2일 열리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이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산재사망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한 만큼 모른척하기 어렵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법 제정 절차상 공청회 등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서)처리가 힘들다”면서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당지도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한다는 것인데 여야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야 가능하다.
정의당은 연일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나 무관심한 거대양당 앞에 속수무책이다. 민주당은 선처리 과제를 이유로 후순위로 미뤘고,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처리 협조를 시사한 이후 묵묵부답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을 만나 “중대재해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대응하겠다”고 설득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죽어 나가는데 중대재해법은 정의당 발등에만 떨어진 불처럼 느껴진다”며 “정쟁에 매몰된 거대 양당이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보다는 산안법 개정을 통해 산재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게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란 판단이다.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받고 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산안법에서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산업재재 예방 책임을 환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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