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지정..중대본 "모임 자제해달라"

7일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지정..중대본 "모임 자제해달라"

뷰어스 2020-12-04 14:16:35 신고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자료=KBS뉴스)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른 활동 및 시설별로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

중대본은 우선 연말연시 각종 행사나 모임 자제를 권고했다. 개별적인 친목 모임은 온라인 메시지로 대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열리는 종교 행사도 비대면으로 개최하도록 권고했다.

교통수단이나 여행지 방역도 강화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한다. 방역 상황에 맞춰 판매 비율에 제한을 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될 경우 예매는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방문객이 몰리는 시설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본은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뷰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