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대입수능 국어 유명강사 박광일씨가 댓글조작 업체를 차려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성진 수원지법 상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3일 박씨와 댓글조작 회사 전모 본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년간 댓글 회사를 차려 아이디 수백개를 만들고 경쟁 업체 및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IP 추적을 피해기 위해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댓글조작 논란에 일어나자 지난해 6월 "큰 죄를 졌다"며 "모든 것이 오롯이 제 책임이며 그에 따른 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 댓글조작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며, 회사 본부장과 직원이 주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