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코리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스포츠토토코리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일간스포츠 2021-01-19 11:11:47 신고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홈페이지 화면 / 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홈페이지 화면 / 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 김용민)가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고,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의 신고 포상금을 오는 2월부터 두 배로 상향한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접속 차단 완료 시 신고자에게 건당 5,000원의 문화상품권(1인당 월 40만 원 한도)을 지급하고 있지만, 오는 2월부터는 최대 건당 1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포상금이 두 배로 확대된다.  
 
이 같이 포상금 지급이 확대된 이유는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로 제보하거나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희선 기자 kim.he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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