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VIP 선정 문턱 높인다...타사 카드 등 결제시 50%만 실적 반영

신세계백화점, VIP 선정 문턱 높인다...타사 카드 등 결제시 50%만 실적 반영

뷰어스 2021-01-19 11:16:53 신고

신세계백화점이 우수고객 선정 기준의 문턱을 높인다. (사진=신세계그룹)

신세계백화점이 우수고객 선정 기준의 문턱을 높인다. 2월부터 기존 일반 및 신용카드 결제 시 적용되는 실적이 절반으로 줄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기존 VIP 고객의 혜택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부터 우수고객 제도를 변경한다. 제도 개편 시 타사 카드나 상품권으로 결제시 50%만 실적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타사 카드 및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도 100% 인정됐으나 범위가 줄어들게 됐다.

현재 신세계백화점은 구매 실적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눠 우수고객을 관리하고 있다. 1년간 구매한 금액을 합산해 등급을 매긴다. 최고 등급인 트리니티는 구매 금액 최상위 999명에게 주어진다.

이밖에 다이아몬드와 플래티넘 등급은 각각 6000만원, 4000만원에 선정되며 골드 등급은 2000만원, 블랙 등급 800만원 레드 등급 4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VIP 회원에게는 할인 혜택과 더불어 전용 라운지 이용과 주차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신세계 청담동에 마련된 명품 브랜드 편집숍인 분더샵도 트리니티 등급 고객만 이용이 가능해진다. 분더샵은 미술 갤러리처럼 꾸며진 공간으로 우수 고객들이 애용해 왔다.

신세계백화점은 우수 고객 제도 개편 내용과 관련해 문자로 공지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고객은 전화 등으로 공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자사 제휴카드를 이용하는 충성 고객들과 협력 업체들한테 좀더 혜택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수 고객 혜택을 축소하는 의미는 아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대부분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며 “개편 사항은 문자로 고객들에게 공지했다”고 밝혔다.

청담점 분더샵과 관련해서는 백화점과 우수 고객 기준 선정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청담점 분더샵은 우수고객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백화점 구매 실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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