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든 가슴, 티팬티⋯" 성희롱이 확실하지만, '성희롱'으로는 처벌 못한다는데

"만든 가슴, 티팬티⋯" 성희롱이 확실하지만, '성희롱'으로는 처벌 못한다는데

로톡뉴스 2021-01-21 15:07:41 신고

이슈
로톡뉴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2021년 1월 21일 15시 07분 작성
식당에서 자리 비운 사이⋯종업원들의 성희롱 발언을 방송 보고 알게 된 유튜버
근로관계 등 아니라면 성희롱 직접 처벌 안 돼⋯우회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식당을 찾은 유튜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종업원들끼리 손님의 외모와 옷, 그리고 신체를 두고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유튜브 '감동란TV' 캡처

"아이고 세상에 미친 X."

"(방송으로) 음식을 보려는데, 자기 가슴을 보라는 얘기냐."

"얼굴도 별로 이쁘지 않다."

먹방 중 유튜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메라 앵글 밖에서 식당 종업원들의 대화가 그대로 방송을 탔다.

대부분 유튜버의 외모와 옷차림에 대한 평가로 약 30초간 이어진 종업원들의 대화는 성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내용이었다.

문제의 영상은 업로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49만회를 넘었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희롱으로 고소해야 한다"며 공분을 터뜨렸다.

여성이 여성에게 성적인 발언을 해도 당연히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이 또한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종업원들을 '성희롱' 죄로는 고소할 수 없다. 이유는 무엇일까?

성희롱 개념은 있지만⋯처벌 조항은 없다

성희롱은 ①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②굴욕감⋅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개념만 놓고 보면 성적 수치나 혐오를 느끼게 하는 '추행'과 유사하다.

하지만 성희롱으로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신체접촉이 없는 성희롱에 대하여 처벌을 규정한 조항이 별도로 없다.

예외적으로 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하고 과태료 등 규제를 하는 법령이 있긴 하지만, 직장에서 벌어진 성희롱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희롱에는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희롱 범죄에는 형법상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를 동원한다.

유튜버가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들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그대로 방송에 노출됐다. /유튜브 '감동란TV' 캡처
유튜버가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들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그대로 방송에 노출됐다. /유튜브 '감동란TV' 캡처

유튜버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유튜버)와 가해자(식당 종업원)는 고용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할 수 없다.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통한 구제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다른 법령도 적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유튜버가 만약 자신을 성희롱한 종업원들을 처벌하고 싶다면 우회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인터넷 방송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파됐기 때문에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성립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도 가능하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이를 통해 밝혀진 불법행위를 근거로 종업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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