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2017년 구속과 2021년 구속은 완전히 다르다⋯가장 큰 이유는 '변호인 접견'

이재용의 2017년 구속과 2021년 구속은 완전히 다르다⋯가장 큰 이유는 '변호인 접견'

로톡뉴스 2021-01-21 17:4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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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엄보운 기자
eom@lawtalknews.co.kr
2021년 1월 21일 17시 47분 작성
2021년 1월 21일 17시 50분 수정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 구치소 변호인 접견권 제한
이재용 부회장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직원 2명 확진되며 접견 '올 스톱'
가장 큰 특권 누릴 수 없게 돼⋯이번 구속에서 가장 크게 작용할 듯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게 일종의 치트키인 '변호인 접견'이 코로나로 제한되고 있다. 서울구치소 역시 접견실 운영을 중단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생활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편집 및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경험이 짧지 않다. 4년 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353일 동안 수감됐다 풀려난 적이 있다. 구치소에서 봄⋅여름⋅가을⋅겨울을 한 번씩은 보내 본 셈이다.

하지만 이번 구속은 다르다. 첫 번째 수감 때와는 아주 큰 변수가 하나 있어서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코로나19'로 비상이 걸렸고, 그 결과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고 있다.

사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게 '변호인 접견'은 일종의 치트키다. 일과 시간 내내 쾌적한 변호인 접견실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부회장은 지난 구속기간(353일) 동안 변호인을 439번이나 만났다.

이번에는 그런 접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 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실은 아예 운영을 중단했다"며 "필요한 경우 일반 접견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결수의 가장 큰 특권 '변호인 접견권'⋯시설 좋은 변호인 접견실에 머무를 수 있어

파기환송심 결정으로 법정구속을 당했지만, 이 회장은 법적으로 아직 무죄로 추정된다.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형사 피고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거나 항소⋅상고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미결수로 분류된다.

그리고 미결수의 가장 큰 권리는 '변호인 접견권'에 있다. 접견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 접견이 하루 한 번 10분의 제한 시간이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특권이다. 변호인을 구할 여력만 있다면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50분까지는 변호인과의 만남으로 일과를 구성할 수 있다.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리해봤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리해봤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변호인 접견실은 수용시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락하다. 냉난방이 확실하고 화장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구치소 독방에서는 화장실 쓰는 모습까지도 교도관에게 부분적으로 보여야 하지만, 이곳이라면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에 변호인과 약속된 시간뿐만 아니라 그 앞뒤로도 수용시설을 벗어나 있을 수 있는 것도 큰 메리트다. 구치소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보통 약속된 시간 앞뒤로 1~2시간씩 따로 마련된 접견 대기실에 머문다. 결국, 한나절은 수용실 밖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에겐 일종의 '치트키'로 여겨지기도 한다.

코로나가 '변수' 됐다⋯구치소마다 변호인 접견 제한

하지만 전국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린 코로나가 변수가 됐다. 코로나로 인해 구치소들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면서다. 칸막이 없이 외부인(변호인)과 만날 수 있는 변호인 접견실 특성상 코로나19에 방역에 허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지면서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변호인 접견실 이용이 불가능하고, 기존의 변호인 접견실 대신 일반 접견실을 이용해 의뢰인(피고인)을 만나야 한다. 이마저도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당일에 취소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일 서울구치소 직원 2명이 코로나 확진이 됨에 따라, 당일 변호인 접견이 전부 취소됐다. 서울구치소 측은 변호인들에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렸다.

코로나 여파를 구치소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번과는 다른 겨울을 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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