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집행유예? 놀라지 마세요, 7번째여도 법원은 봐줬습니다

[단독]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집행유예? 놀라지 마세요, 7번째여도 법원은 봐줬습니다

로톡뉴스 2021-01-21 19:16:07 신고

이슈
로톡뉴스 강선민 기자
mean@lawtalknews.co.kr
2021년 1월 21일 19시 16분 작성
배우 채민서,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인명피해 내고도 집행유예
"4번째 음주운전인데 왜 봐주나" 공분 일었지만
판결문 확인해봤더니⋯음주운전으로 7번 걸려도 법원은 집행유예
배우 채민서가 네 번째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터뜨렸다. 그런데 음주운전과 관련한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더 한 음주운전에도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키는 사람만 지키고, 어기는 사람은 계속 어긴다. 음주운전이 그렇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야심 차게 윤창호법을 내놓은 지도 벌써 두 해가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 '경력자들'은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저지른다.

배우 채민서도 마찬가지다. 채씨는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 이번엔 역주행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해 인명피해도 입혔다. 그런데도 지난 20일 법원의 선택은 '선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는 채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인정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날아갔다.

재판부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아주 높지는 않았다"며 선처 사유를 밝혔다.

로톡뉴스는 4번이나 음주운전을 해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궁금했다. 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실형이 나오는지 알고 싶어 판결문을 뒤져봤다.

그러다 찾은 한 판결은 충격적이었다. 7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형을 선고하기엔 가혹하다"는 게 판결문에서 밝힌 이유였다.

음주운전만 6번⋯무면허 운전 등 동종전력 10번 있었지만 '집행유예'

지난 2019년 12월, 수원지법(김택형 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셀 수 없이 많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것만 6번이었다. 그것 말고도 무면허 운전과 같은 교통 관련 범죄를 4번 더 저질렀다. 도합 동종전과 10범이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19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다행히 누군가 신고를 해 주행 1km 만에 붙잡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다. 신속히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내려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법원의 선택은 집행유예였다.

△음주운전 6회⋅무면허운전 1회 등 교통법규위반 10회 전력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전력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11%)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이 6년 전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봤다.

그러면서 김택형 판사는 판결문에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건 맞지만, 정도가 과하지 않고 옛날 일이었으니 선처한다는 취지였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말하는 요즘 사회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판결이다.

검찰은 이러한 김 판사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조금 진일보된 판결이 나왔을까. 안타깝지만, 아니었다.

지난해 5월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선고 배경이었다.

봐줄 만한 정도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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