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춘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꿈을 꿨고 문 대통령이 대선 1호 공약으로 삼은 이래 여야간 논란 끝에 20년 만에 그 꿈을 실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해당한다.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이 대상이다. 국무총리와 장·차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도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공수처는 이들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도 갖게된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의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에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임명에 감사드린다면서 판사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현금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김 처장은 수뢰 사건의 항소심 2심 재판부 주심 판사였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김 처장이 취소하고 법정 구속시키면서 공수처 논의를 수면 위로 이끌었다.
김 처장은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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