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盧의 꿈 ‘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중립성·독립성 중요”

文대통령, 盧의 꿈 ‘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중립성·독립성 중요”

이데일리 2021-01-22 00:00:00 신고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1호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에 오른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환담에서 김 처장에게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라고 축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춘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꿈을 꿨고 문 대통령이 대선 1호 공약으로 삼은 이래 여야간 논란 끝에 20년 만에 그 꿈을 실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해당한다.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이 대상이다. 국무총리와 장·차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도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공수처는 이들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도 갖게된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의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에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임명에 감사드린다면서 판사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현금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김 처장은 수뢰 사건의 항소심 2심 재판부 주심 판사였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김 처장이 취소하고 법정 구속시키면서 공수처 논의를 수면 위로 이끌었다.

김 처장은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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