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법조단체, 정부·추미애·동부구치소장 상대 손배소 제기

보수성향 법조단체, 정부·추미애·동부구치소장 상대 손배소 제기

아이뉴스24 2021-01-22 11:09:14 신고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보수 성향의 법조단체가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관련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와 관련해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호서 서울동부구치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한변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수용자 2명을 대리해 1명당 1천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변은 동부구치소가 감염병 발생 시 취약한 구조인 데도 정원을 초과해 과밀수용한 점과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청구 사유로 들었다.

또 이들은 소장에서 최초 확진자 발생 전까지 마스크를 미지급했고 늑장 전수조사를 했을뿐더러, 비상식적인 위법 조치를 취했다고도 지적했다.

추 장관의 경우 법무부의 하부조직인 교정본부를 통해 동부구치소의 사무, 방역 등을 책임져야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방역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직접적인 교도 행정 책임자로서 수용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외면한 중과실이 있다고 문제 삼았다.

한변 측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 한 대한민국 정부와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총괄적 책임 또는 직접적인 책임을 전적으로 외면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동부구치소장을 공동피고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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