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20분 지각했는데 반차 쓰라네요, 차라리 더 늦게 올 걸 그랬어요."
"저도 1시간 지각했는데, 월급에서 빼겠다고 메일 왔네요."
1월 초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든 폭설. 출근해야 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의 발을 묶었다. 폭설 소식을 접하고 평소보다 부지런히 출근했는데도 지연된 지하철과 버스로 인해 지각 사태가 벌어졌다.
천재지변이니 이해해주는 회사도 있었지만, 이와 달리 문제를 삼은 회사들도 있었다.
사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는 고유한 권한이다.
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 측의 징계는 문제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어떤 불이익'인지에 따라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
사례와 같이 "지각을 했으니 반차를 써라"와 같은 회사 요구는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 휴가) 위반이다. 같은 법 제5항에 따르면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연차를 나눠 쓰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조항을 어길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지각한 만큼 월급에서 제외하겠다"는 회사의 요구는 문제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임금'은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를 정리하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의 대가로 정한 임금을 회사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근로하지 않은 시간 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