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에 처박힌 햄버거 사진 담긴 리뷰⋯사진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싱크대에 처박힌 햄버거 사진 담긴 리뷰⋯사진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로톡뉴스 2021-01-22 17:59:01 신고

이슈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21년 1월 22일 17시 59분 작성
2021년 1월 22일 18시 10분 수정
"그냥 다 버렸다" 리뷰와 함께 음식 버린 사진 함께 올려
리뷰 삭제에 미온적인 배달 플랫폼⋯사장님은 속상해하는 것 외엔 방법 없을까
판사 출신 변호사 "민⋅형사상 대응 가능⋯법원 통한 리뷰 삭제도 가능해"
햄버거가 원래 형체를 떠올리기 힘들 정도로 싱크대에 처박혔다. 누군가 배달 앱을 통해 남긴 식당 리뷰 사진이다. /셔터스톡⋅인터넷커뮤니티 '루리웹'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햄버거가 싱크대에 처박혔다. 참깨가 묻어있던 빵은 반으로 찢어졌다. 패티 역시 감자튀김과 함께 널브러졌다. "햄버거였다"는 정보가 없었다면, 원래의 형체를 떠올리기 힘들 정도였다.

누군가 배달 앱을 통해 남긴 식당 리뷰. "두 입 먹다가 그냥 다 버렸다"는 설명과 함께 올라온 사진이었다.

리뷰를 본 사장님은 "버릴 정도의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담담한 듯 말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 같다"며 "참으로 힘든 날"이라는 심경을 토로했다.

누군가 직접 경험한 후기는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다. 또한, 주관적인 느낌과 경험을 남긴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부정적이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만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리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 사장님들은 속상해하는 것 말고는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리뷰도 삭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모욕죄에 해당할 소지 다분해"

22년 판사 경력의 류홍섭 변호사(변호사류홍섭법률사무소)는 "후기를 남기는 건 소비자의 권리고 표현의 자유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넘어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변호사류홍섭법률사무소'의 류홍섭 변호사. /로톡DB
'변호사류홍섭법률사무소'의 류홍섭 변호사. /로톡DB

류 변호사가 보기에 "이런 후기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모욕죄는 ①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 표현을 ②다수 앞에서 공개적으로 ③특정 인물을 향해서 한 경우 성립한다.

류 변호사는 "이러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모욕 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정되지 않고 사진 등 문서로도 가능하다"며 "단순히 후기를 남긴 정도가 아니라 음식을 버리는 사진을(①),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공간(②)에 올렸다"고 류 변호사는 말했다. 또 해당 사진은 특정 음식점에 대한 후기(③)다.

모욕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 가능⋯후기 삭제도 법원에 요청 가능

형사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류 변호사는 "업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며 "만약 이 리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 역시 손해로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가 높지는 않지만, 최근 상향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음식점 사장님들의 귀가 번쩍 띌만한 이야기도 했다. "해당 리뷰도 삭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은 사장님들의 '리뷰 삭제' 요청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 대부분 삭제 요청을 거절하는 식이다. 하지만 류 변호사는 법원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취지의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게시물이 얼마나 진실에 부합하는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을 때 침해되는 소비자의 권리와, 유지했을 때 입게 되는 업주의 피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빠르면 1주일, 보통은 2주일 전후로 나온다. 법원의 결정은 업체의 약관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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