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대책… 문제점은?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대책… 문제점은?

베이비뉴스 2021-01-23 11:08:51 신고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쉰두 개 단체가 모여 지난 11일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학대피해로 입양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쉰두 개 단체가 모여 지난 11일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학대피해로 입양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아흔한 개 시민사회 인권단체는 정부가 지난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대책 발표에 대해, ‘아동인권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2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 대책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진단을 회피한 채 단편적인 해결책들만 열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부에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생후 16개월 아동이 입양된 지 8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하 ‘양천사건’)을 배경으로, 아동학대 초기대응 전문성 강화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관련 기사:정부가 내놓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핵심 내용은?)

정부 대책에 대해, 시민사회 인권단체는 “양천사건에 대한 진지한 원인 진단 평가 없이 당장의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급히 내놓은 정책의 나열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단계별로 드러난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적인 고려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 “현장인력 전문성 확보 대책…세부내용 매우부족”

16개월 된 입양아동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16개월 된 입양아동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들 단체는 양천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구제를 위한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고,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지만 아동보호체계에 따라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어떤 공공기관도 사안의 특수성과 긴급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몇 년 전부터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수성과 이해도의 부족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보호체계의 전 과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인 ‘현장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 이들 단체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법과 세부내용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보호체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은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인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둔 교육·훈련을 통해 형성돼야 하며 이러한 교육·훈련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 없이 단순히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시간을 늘리고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정도 대책으로 전문성 강화를 외치는 것은 현장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 “2회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 분리 대책… 행정 편의적 발상”

이들 단체가 문제로 지적하는 대책 중 하나는 바로 ‘즉각 분리’제도이다. 이는 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게 단체의 입장이다.

학대현장에서 공공인력이 분리의 필요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2회 의심신고와 같은 사유로 아동을 가정에서 기계적으로 분리했을 때 위험부담은 온전히 아동이 떠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즉각 분리는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을 낯선 생활환경으로 강제로 이동시키며 시설배치를 통해 개별적 삶의 자유를 박탈시킨다.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의 원가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안양육체계를 마련하되 아동의 가정분리는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 것을 요청한다. 즉, 시설보호는 가장 최소한으로 하되 궁극적으로 탈시설을 지향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상황.

이들 단체는 “정부의 즉각 분리와 시설 수용 대책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즉각 분리 전에 아동이 돌아갈 가정의 기능을 어떻게 회복하고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입양에서 공공의 아동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빠졌다”

미혼모·한부모·입양인·아동인권 단체 열네 곳은 지난 18일 오후 1시 서울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양 전·후의 공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미혼모·한부모·입양인·아동인권 단체 열네 곳은 지난 18일 오후 1시 서울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양 전·후의 공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입양 공적 책임과 관련한 목소리도 나왔다. 입양은 아동보호체계의 한 축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입양에서 공공의 아동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2014년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아동 사망사건(일명 ‘현수사건’)에서도 정부는 입양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현행 입양특례법상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입양기관이 입양 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업무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을 유의미하게 행사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적 아동보호체계와 괴리되어 민간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입양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이 제시된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방안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도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의 사망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UN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해 한국 사회 내 모든 아동을 평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흔한 개 단체의 정책요구안에는 ▲아동보호 공적체계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출하라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체계를 즉각 수립하라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라 ▲아동학대 대응 부처와 기관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라 ▲아동의 원가족보호 지원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투여하라 ▲위기 임신·출산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원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과 접근성을 강화하라 ▲공공이 입양을 책임지고 아동보호체계와 통합적으로 운영하라 ▲국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의 전반을 점검하라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대책이 “정책 전반에 아동권리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 보호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상시적인 전문가 협력과 소통체계, 이를 뒷받침하는 인적·물적·재정적 자원 확보 방안도 부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흔한 개 시민사회 인권단체에는 가족구성권연구소/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공동법률사무소 생명/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국내입양인연대/국제민주연대/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독여민회/다산인권센터/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더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법률사무소 율다함/법률사무소 지율 S&C/법률사무소 청년/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뿌리의 집,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플랜코리아)/불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3P아동인권연구소/사단법인 선/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사단법인 여성인권 동감/사단법인 예람/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사단법인 청소년의 꿈/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사단법인 희망날개/새시대목회자모임/생명선교연대/생명안전시민넷/생명평화기독연대/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실천불교전국승가회/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어린이책시민연대/영등포산업선교회/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원곡법률사무소/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일하는예수회/입양삼자네트워크/장애여성공감/장애인권법센터/정의당 청소년위원회/정치하는엄마들/젠더문화연구소/진실의자리(TheRUTHtable)/징검다리교육공동체/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청소년자립팸 이상한 나라/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화교회연구소/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한국미혼모가족협회/한국한부모연합/한국아동복지학회/함께걷는아이들/형명재단/화우공익재단 /NCCK 인권센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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