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대란 오나]]"잘 끝낼 수 있을까"…바뀐 제도에 헉헉대는 상장사

[주총대란 오나]]"잘 끝낼 수 있을까"…바뀐 제도에 헉헉대는 상장사

이데일리 2021-03-08 00:01:00 신고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대의 아래 상법이 개정되며 주총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상장사들은 주총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해 주총에서 가장 크게 변한 건 상법 개정으로 인해 주총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주총 개최 이후인 3월 말까지만 제출하면 됐지만, 올해는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총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약 2주 정도 제출 기한이 앞당겨졌다.

상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주주총회 절차 (그래픽=문승용 기자)
문제는 코로나19로 외부감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 연결회사가 많은 경우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실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외부감사 일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당겨진 셈이다.

기업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 시행되는 ‘3%룰’도 고려해야 한다. 3%룰은 감사위원 1명을 반드시 이사와 별도로 선임해야 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동안 이사회 내에서 감사위원이 선출되다 보니 대주주 견제와 소액 주주의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도입됐다. 그런데 주총을 앞두고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일부 기업에선 3%룰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형제의 난’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앤컴퍼니(000240)와 ‘조카의 난’이 진행 중인 금호석유(011780)화학이 대표적 예다.

이밖에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여부도 근심거리다. 코로나19 이후 소액주주들은 급증했지만 이들의 주총 참가율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 안건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삼성전자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 개인주주수가 214만5317명으로 전년 말 대비 4배가량 늘었다.

이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식이 허술해선 안되지만, 지금처럼 주소를 통해 소액주주들을 직접 찾아가야만 하는 상황은 바뀔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이번 주총은 새로운 3%룰이 도입돼서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여기에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까지 이전보다 2주가량 빨리 제공해야 하니까 시간까지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부회장은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걱정거리”라며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주주의 99%가량이 개인투자자인데 이들의 주총 참가율이 워낙 낮아 의결권 위임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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