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서도 공공장소 부르카·니캅 착용 금지된다

스위스서도 공공장소 부르카·니캅 착용 금지된다

연합뉴스 2021-03-08 02:13:30 신고

국민투표서 51%가 찬성…코로나19 방역 위한 마스크는 예외

스위스의 '부르카 금지법' 반대 시위 스위스의 '부르카 금지법' 반대 시위

[EPA=연합뉴스]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스위스에서도 앞으로 식당이나 상점,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처럼 얼굴을 전체적으로 가리는 것이 금지된다.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 결과, 약 51%가 해당 안건에 찬성해 관련 조항을 헌법에 도입할 예정이다.

만일 이를 어길 시 최고 1만 스위스프랑(약 1천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부르카와 니캅은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 중 하나로, 니캅은 눈만 가리지 않으며 부르카는 눈까지 그물로 가린다.

다만 보안이나 기후, 건강 등의 이유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예배 장소에서는 부르카와 니캅을 착용할 수 있다.

그간 스위스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그때마다 논란이 일었다.

티치노와 장크트갈렌 등 일부 칸톤(州)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부르카를 이미 금지한 상태다.

유럽에서는 지난 2011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독일, 덴마크가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전면 또는 일부 금지하는 '부르카·니캅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 내 무슬림 인구는 2018년 기준 약 5.3%로 추산되고 있다.

스위스의 '부르카 금지법' 캠페인 포스터 스위스의 '부르카 금지법' 캠페인 포스터

[AFP=연합뉴스]

한편, 이날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진 인도네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약 5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다만 전자 신분증 관련 투표는 반대가 약 64%로 부결됐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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