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례집’발간

우체국‘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례집’발간

이뉴스투데이 2021-04-06 12:00:00 신고

[이미지]=우정사업본부
[이미지]=우정사업본부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평소 우체국 거래를 하던 50대 A씨는 기존 대출 상환 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약속장소인 우체국 주차장에서 현금을 전달 하려했으나 우체국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전화를 끊게 만들고 현금을 우체국에 보관한 뒤 경찰에 신고해 2,6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달책(공범)도 검거했다.

#80대 B씨는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금융기관의 현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는 경찰청을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에 우체국에서 총 2억6200만 원의 예금을 중도해약하려 했으나 우체국 직원과 경찰관의 끈질긴 설명으로 피해를 예방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례집 표지. [사진=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2021년도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례집’을 전국 우체국에 배포해 국민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지난해 7000억원으로 2016년 1468억원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우체국,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수법이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체국도 고객들의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직원교육 및 홍보 등 예방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우체국직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2017부터 2020년까지 약 97억원 380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사례집은 △보이스피싱 정의 및 특징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현황 및 사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행동요령 등 4가지 파트로 구성돼 있다. 피해예방 사례는 대출사기형과 비대출사기형(기관사칭, 가족·지인사칭, 납치·협박, 해외송금)으로 분류해 이해를 도왔다.

코로나19 정부지원 대출을 해준다는 대출사기형, 범죄사건 연루 및 허위 물품결제 등을 빌미로 한 기관 사칭형, 휴대폰이 고장나서 컴퓨터로 카톡을 보낸다며 접근하는 가족·지인 사칭형,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해 자녀를 감금하고 있다는 납치·협박형 등 총 22건의 주요 피해예방 사례를 담았다.

검찰, 경찰, 금감원, 금융회사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행동요령과 사기이용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등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요령도 알 수 있다.

사례집은 전국 우체국에 비치해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이스피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사례집이 우체국 고객들의 보이스피싱 위험인식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우체국은 고객의 예금 재산 보호와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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