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이런 A씨 같은 사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달까지 무려 15건이나 신고됐고, 이 중 12건이 지난 2~3월에 집중적으로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에 국한되는 숫자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웹트리스는 홈페이지에 사업자 주소를 미국 뉴욕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홈페이지가 2개 국어(영어, 한국어)를 지원하고 한국어 상담용 전화번호를 별도 게시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추정했다.
‘웹트리스’ 홈페이지에는 미국 사업장과 함께 국내에도 2개 매장을 운영 한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 매장에 확인한 결과 미국 사업장과 별개 업체임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웹트리스에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다.
이처럼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되지 않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직구 이용 시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에 대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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