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에 노상방뇨를 하더니 이에 항의한 집주인을 괴롭힌 6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주거침입미수·협박·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노상방뇨 항의한 데 앙심품고 집요하게 신고자 괴롭힌 남성
지난해 7월, A씨는 강원 화천군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집 앞에서 노상방뇨를 했다. 이를 본 집주인 B씨가 항의를 하자 A씨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라 땅에 오줌 누는데 왜 XX이냐"며 욕설을 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뒤 재차 소변을 봤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항의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B씨 집 앞으로 찾아갔다. 이어 B씨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다. B씨가 문을 열지 않자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의 행패는 다음 날도 계속됐다. 또다시 A씨가 찾아오자,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출동한 경찰로부터 "또다시 위협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들은 체 만 체했다. 도리어 3시간 뒤 B씨 집으로 다시 와서는 아예 문 앞에 텐트를 쳤다. 그리고 그 안에서 8시간 동안 노래를 불렀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보복성 협박도 계속됐다.
결국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장시간에 걸쳐 이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는 여전히 A씨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 판사)는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