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드라마 하차 재소환' 김정현의 공백기 11개월은 계약 기간에 포함될까, 안 될까

'3년 전 드라마 하차 재소환' 김정현의 공백기 11개월은 계약 기간에 포함될까, 안 될까

로톡뉴스 2021-04-12 19:20:52 신고

이슈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21년 4월 12일 19시 20분 작성
2021년 4월 12일 19시 22분 수정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김정현, 3년 전 드라마 '시간' 하차 논란 재소환
계약서 들여다본 변호사들 의견을 정리했다
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 맞닥뜨린 김정현. 공백기였던 '11개월'을 계약 기간으로 봐야 할지 여부로 이견을 빚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볼까. 이미지 배경에 들어간 계약서 문구는 스타뉴스에 공개된 계약서에 기반했음. /tvN '사랑의 불시착’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연기가 '업(業)'인 배우가, 여자친구의 지시를 받고, 상대 여배우와 스킨십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로맨스가 메인 주제인 드라마에서. 그런데 배우 김정현이 실제 이런 논란에 휘말렸다.

로톡뉴스는 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 맞닥뜨린 김정현이 이 사건으로 어떤 후폭풍을 맞게 될지 분석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예지의 '스킨십 거부' 지시가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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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방영된 드라마 '시간'의 주연배우였던 김정현. 종영을 4회 앞두고 돌연 하차했다. 당시에는 "섭식 장애 등의 건강 이상 문제가 이유"라고 알려졌었는데, 이번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당시 연인이었던 서예지의 '스킨십 거부'가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디스패치는 드라마 '시간' 촬영 당시 서예지가 김정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12일 폭로했다.

"김딱딱씨. 스킨십 다 빼시고요."
"딱딱하게 해 뭐든."
"스킨십 로맨스 노노."

디스패치에 따르면, 남자 주연 배우였던 김정현은 여자 주연 배우인 서현과 러브라인을 그려야 했는데, 그때마다 김정현이 "대본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계속된 요구에 제작진과의 마찰이 심각해졌고, 결국 김정현은 하차했다. 이로 인해 극의 전개에 개연성이 부족해지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김정현은 '시간'에서 갑작스럽게 하차한 뒤 11개월간 공백기를 가졌다.

11개월의 공백기⋯그만큼 자연스레 계약도 연장되는 걸까
3년 전 방영된 드라마가 지금 다시 논란이 된 건 김정현의 '소속사 이적 소식'이 이 사건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김정현은 현재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데, 공백기였던 '11개월'을 계약 기간으로 봐야 할지 여부로 이견을 빚고 있다.

김정현은 "11개월은 당연히 소속 기간에 포함된다"며 "곧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속사는 "이를 계약 기간에 포함시켜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스타뉴스가 보도한 김정현과 오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

제14조(계약의 갱신)
계약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이 을(김정현)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4.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오앤엔터테인먼트는 이 조항을 근거로 "김정현의 계약 기간이 11개월 더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현의 개인 사정으로 ’시간'에서 돌연 하차했고, 그 뒤 공백기를 보냈으니 그만큼 계약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12일 디스패치가 김정현이 섭식장애를 호소했지만, 진짜 하차 원인은 서지예의 '스킨십 거부 지시' 때문이었다고 폭로한 상황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김정현이 '책임 있는 사유'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게 맞는다"는 소속사 측 의견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변호사들과 계약서 검토해봤더니⋯의견 갈려
로톡뉴스는 변호사들과 계약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의견은 조금 갈렸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권단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치'의 방호근 변호사, '법무법인 승운'의 정석원 변호사. /로톡DB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권단 변호사는 "우선 실제로 섭식장애 등의 질병으로 활동을 못 한 것을 김정현의 귀책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설사 (디스패치가 보도한 것과 같은 사유로) 드라마 제작진과 마찰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하차한 후 공백기를 가졌다고 해도 이를 무조건 김정현의 귀책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연인 사이의 발생한 문제와 11개월간 공백기를 가지게 된 것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가치의 방호근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현재의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계약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전속계약 기간의 수정을 주장하는 건 실무적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배우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법인 승운의 정석원 변호사는 다른 의견이었다.

정 변호사는 "디스패치가 보도한 대로 개인적인 사유로 공백기를 가진 것이라면, 김정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기간 5년 중 약 1년 가까이를 개인 사유로 활동 없이 보냈는데도 이를 전부 소속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소속사가 주장하는 대로 김정현의 계약 기간이 갱신된다면, 김정현은 당연히 그 기간 동안 현재 소속사에 발이 묶인다. 적어도 11개월 동안은 이적할 수 없고, 그럼에도 이적한다면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권단 변호사는 "그렇게 된다면 김정현은 계약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방호근 변호사도 "계약서에 이런 내용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며 "김정현이 남은 계약 기간(11개월) 동안 새로운 소속사에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매출액의 15%가 위약벌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경우를 예로 든 설명이었다.

정석원 변호사 역시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그 금액은 해당 배우가 남은 계약 기간(11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월 수익 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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