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정현이 3년 전 드라마 '시간'에서 하차한 이유는 당시 연인이었던 서예지의 '스킨십 거부' 지시가 원인이었다고 보도됐다. 만약 김정현의 소속사 분쟁이 김정현의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그의 드라마 하차 원인이 됐던 것으로 알려진 서예지도 책임을 져야 할까. /네이버 영화 '기억을 만나다' 캡처
지난 2018년 방영된 드라마 '시간'의 주연배우였던 배우 김정현. 당시 제작발표회에서 무표정한 얼굴과 무성의한 모습으로 입방아에 올랐고, 종영 4회를 남기고 돌연 하차했다.
당시에는 "극 중 배역에 너무 몰입해서 생긴 일", "섭식 장애 등의 건강 이상 문제가 있다"고만 알려졌었다. 그리고 1년 4개월 뒤인 지난 2019년 김정현은 손예진, 현빈 주연의 tvN '사랑의 불시착'으로 복귀했고, 지난해에는 tvN '철인왕후'의 주연배우를 맡으며 완벽하게 복귀했다. 그런 뒤 현 소속사인 오앤엔터테인먼트와 분쟁을 겪으며 여러 구설에 올랐다.
여자친구의 스킨십 거부 지시⋯소송까지 간다면 어떤 영향 미칠까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드라마 '시간'에서 하차한 이유는 당시 연인이었던 서예지의 '스킨십 거부' 지시가 원인이었다. 이 지시에 따라 김정현은 "대본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계속된 요구에 드라마 제작진과의 마찰이 심각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현의 소속사인 오앤엔터테인먼트는 당시 하차 후 11개월간의 공백기를 가졌고 이 기간 만큼 전속계약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분쟁이 김정현의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그의 드라마 하차 원인이 됐던 것으로 알려진 서예지도 책임을 져야 할까.
법률 자문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서예지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권단 변호사는 "김정현은 서예지의 말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었다"며 "서예지는 소속사와 김정현 사이의 계약에서 제3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당시 여자친구의 조언이 제3자 채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가치의 방호근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방 변호사는 "연인 관계에서 (스킨십 거부) 제안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김정현이 자신의 책임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배우인 당사자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