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경비원 폭행 30대 중국인 '항소'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경비원 폭행 30대 중국인 '항소'

아이뉴스24 2021-04-12 20:34:23 신고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지인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인 입주민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섰다. [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며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국 국적 입주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의 여행사 대표이사 A(37)씨가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아파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욕설과 함께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친구 차량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아서자 조수석에서 내려 경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고, C씨는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경비원과 동료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비실을 손괴해 경비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 범행 당시나 이후에 (경비원들에게)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일어나라', '너는 뭐냐 너도 돈이 필요하냐'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했고, 이 사건은 주민 등의 제보로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4900여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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