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여성 집에서 성관계한 남성…법원이 이번엔 주거침입이라는데, 저번엔 아니었다

'불륜' 여성 집에서 성관계한 남성…법원이 이번엔 주거침입이라는데, 저번엔 아니었다

로톡뉴스 2021-04-13 08:05:26 신고

이슈
로톡뉴스 조하나 기자
one@lawtalknews.co.kr
2021년 4월 13일 08시 05분 작성
2021년 4월 13일 08시 05분 수정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주거침입
불륜 관계 여성 집에서 성관계한 남성⋯주거침입으로 기소
"해외 파견 근무 중인 남편, 주거권 없다" 주장했지만 안 통했다
남편이 해외 파견 근무로 집을 비운 사이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이 집에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이 집에 들어왔다면, 이 불륜남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12일 알려진 판결에 따르면, 처벌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불륜관계를 맺은 여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주거침입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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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성 B씨에게는 해외 파견 근무 중인 나간 남편이 있었다. 이에 양 부장판사는 불륜남 A씨가 B씨 남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외 파견 근무 나간 남편 몰래 100차례 성관계⋯ 재판부 "주거침입 된다"
A씨는 친목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불륜관계를 맺으며, B씨가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A씨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했다"며 "그 횟수가 100차례"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결혼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불륜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 측은 "A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B씨의 남편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B씨의 남편의 주거지로 볼 수 없다"고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양은상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부장판사는 "남편이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남겨뒀고,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 거주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 부장판사는 "A씨가 B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침입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남편 몰래 여성 집 드나든 내연남⋯ 재판부 "불륜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거침입 아니다"
사실 이러한 판결은 지난 1982년 대법원이 '공동 주거권이 있는 집에 누군가 들어갔을 때, 공동주권자 모두의 승낙이 없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이후 일관되게 유지된 기조다.

하지만 지난해 8월에는 이를 깬 이례적인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사건 자체는 서울중앙지법 사건과 비슷했다.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 C씨의 집을 C씨 남편 몰래 방문했던 남성. 이후 이 남성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는데,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부 부장판사)는 "불륜 남성은 C씨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는 주거침입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황이었다.

김관부 부장판사는 "남성인 간통을 목적으로 C씨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재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누군가가 주거에 들어왔다면 그 평온을 깨뜨렸다고 봤지만, 거주자 둘 중 한 명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이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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