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본채·정원 몰수' 위법 확정…별채 압류는 정당 판결

대법, '전두환 본채·정원 몰수' 위법 확정…별채 압류는 정당 판결

아이뉴스24 2021-04-13 09:17:51 신고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 및 정원에 대한 몰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몰수가 위법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별채에 대한 몰수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991억원을 내지 않자 검찰은 연희동 자택에 대해 압류와 경매를 신청했다. 현재 자택의 본채는 부인 이순자 여사가, 별채는 며느리 이씨, 정원은 전 비서관 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해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해 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검찰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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