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아동 사망사건' 결정적 증거 될 귀 사진…미성년자 약취 무죄가 나올 확률 낮아졌다

'구미 아동 사망사건' 결정적 증거 될 귀 사진…미성년자 약취 무죄가 나올 확률 낮아졌다

로톡뉴스 2021-04-13 11:26:22 신고

이슈
로톡뉴스 박선우 기자
sw.park@lawtalknews.co.kr
2021년 4월 13일 11시 26분 작성
'구미 아동사망 사건'을 둘러싼 아이 바꿔치기 의혹 계속
방송 통해 아이 왼쪽 귀 변화로 바꿔치기 시점 특정
'구미 아동 사망사건'의 두 아이가 바뀐 시점과 장소가 특정됐다. 충격적이게도 시점과 장소 모두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모두 달랐다. /유튜브 채널 '실화 On'⋅SBS '그것이알고싶다'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쳤다." "피로감만 쌓인다."

집 안에 홀로 방치돼 사망한 아이. 우리에겐 '구미 아동 사망사건'으로 더 익숙한 피해자. 보호자의 무책임이 만든 끔찍한 사건에 국민들은 공분했다. 하지만 그러한 분노만큼이나 "지친다"는 반응도 나왔다.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진 게 없이 '아이 바꿔치기' 관련 의혹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본질은 흐려졌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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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주말, 이 답답한 상황에 물꼬를 틀 '팩트'가 전해졌다. 바로 두 아이가 바뀐 시점과 장소가 특정된 것.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였다. 충격적이게도 시점과 장소 모두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모두 달랐다.

이 방송을 접한 변호사들은 아이가 바뀐 시점과 장소가 특정된 것이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이 바꿔치기'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석씨의 재판이 열리기 전에 확인됐다는 점이 그렇다고 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봤다.

윗부분이 접힌 아이의 왼쪽 귀, 어느 순간 펼쳐져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해당 시점은 석씨의 딸인 김씨가 아이를 낳은(2018. 3. 30) 직후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CC(폐쇄회로)TV나 증거가 부족했다. 게다가 석씨는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런 와중에 방송 제작진이 제시한 내용은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했다. 제작진은 아이의 사진 약 5000장을 확보해 시간 순서별로 자세히 들여다봤다. 주목한 건 태어날 때부터 윗부분이 도드라지게 접혀 있던 아이의 왼쪽 귀. 그런데 특정 시점에 왼쪽 귀가 펴져 있었다. 그것도 하루 만에 일어난 변화였다.

이를 본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은 펼쳐진 귀를 가진 아이(사망한 아이)는 기존의 아이(행방불명된 아이)와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단시간에 귀의 형태가 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고 판단되는 대목이었다.

해당 프로그램의 분석으로 아이 바꿔치기 의혹이 분명해졌고 그 시점 등이 정확해진 것. 다시 말하면 석씨가 받는 미성년자 약취(略取)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 중 미성년자 약취죄만큼은 무죄를 피할 가능성이 줄어든 셈이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확률 낮아져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찬 변호사. /로톡DB
이에 대해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찬 변호사는 "해당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잘못 특정한 바꿔치기 시점과 장소를 바로잡을 기회이기 때문이다.

현재 석씨 입장에서는 검찰이 특정한 이틀(3월 31일, 4월 1일) 간의 알리바이만 증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검찰 주장을 입증할 관련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석씨에게는 유리한 상황. 즉, 석씨의 유죄를 밝히려는 검찰에게는 불리하다.

하지만 방송 내용대로라면 검찰에게 유리하다. 검찰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 범인과 범행 날짜 등을 정확히 짚어낼 수 없다면 아무리 피고인의 범죄가 의심스러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번 사안의 경우,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단서가 나왔으니 공소장을 변경해서라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정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단서가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 당연히 검찰에 유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왼쪽 귀 분석으로) 실체적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확률은 낮아졌다고 본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귤'의 전세영 변호사. /로톡DB
그런 의미에서 정찬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분석이 방송된 건 "의미가 크다"고 했다. 만일 재판이 일정 이상 진행됐다면 다시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제작진이 아이의 사진을 수집하고 분석한 것은)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언론이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귤의 전세영 변호사는 실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내다봤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현재 기소된 내용 그대로 재판을 끌고 가도 무방하다는 취지다.

이어 전 변호사는 "해당 방송의 영향력은 인정하나, 그 방송이 사설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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