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가족, 부동산 개발 이해충돌 논란…"채용비리 등 추가 의혹도 조사"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장아름 기자 = 경찰이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양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17명을 보내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정 시장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2∼3개로 팀을 나눠 시장실과 도로과 사무실, 관사 등을 동시에 수색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도로 개발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컴퓨터에 담긴 자료도 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시장과 자녀가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되고 부인 소유의 땅에 개발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관련자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 시장 등이 41년 전부터 보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토지에는 정 시장 임기 중인 2016년부터 도시계획 정비안이 추진돼 지난해 10월부터 178m 길이 2차선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 시장과 자녀 명의 토지 일부가 보상을 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정 시장 부인이 2년 전 매실 농사를 짓겠다며 사들인 진월면 신구리 인근에도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 중이다.
경찰은 또한 정 시장 친인척과 선거를 도운 사람 자녀 등 5명이 광양시에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고발장과 광양시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문중묘 일대 산지에 주차장을 불법 조성했다는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하고 확인 중이다.
경찰은 정 시장과 부인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조사했다"며 "추가로 고발된 채용 비리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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