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로 활동할 수 없었다" 팬의 성명서, 변호사가 보기엔 오히려 김정현에 불리하다

"건강 악화로 활동할 수 없었다" 팬의 성명서, 변호사가 보기엔 오히려 김정현에 불리하다

로톡뉴스 2021-04-13 16:1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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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ahn@lawtalknews.co.kr
2021년 4월 13일 16시 19분 작성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겪고 있는 배우 김정현
팬들은 성명서 공개해 김정현 지지 의사 밝혔지만⋯
성명서를 읽은 변호사의 분석⋯"팬들의 주장대로라면 김정현에 불리"
배우 김정현 팬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과중한 활동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며 소속사의 관리 부실을 지적한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이 성명문 내용대로라면 김정현이 법적으로 불리하다고 했다. 대체 무슨 말일까. /MBC 드라마 '시간' 캡처⋅디시인사이드 김정현 갤러리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전속계약 분쟁부터 사생활 논란까지 현재 이슈의 중심에 선 배우 김정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그를 지지하는 팬들은 발 빠르게 대응했다.

지난 12일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여론을 반전시키고자 했다. 김정현의 현재 소속사인 "오앤엔터테인먼트의 태도를 규탄한다"는 내용이었다.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취지의 성명이었다. 그런데 성명서를 읽어본 김훈 변호사(법무법인 세안)는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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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은 김정현을 도우려고 했겠지만, 오히려 김정현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김정현에게 불리한 내용이 성명서에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슨 의미일까.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겪던 중⋯디스패치 보도로 여론 악화돼
김정현은 현재 소속사인 오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있다. 공백기였던 '11개월'을 계약 기간으로 봐야 할지 여부로 다툼이 있다. 김정현은 "다음 달이면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는 입장이지만, 소속사는 "공백기 11개월은 계약 기간에 포함시켜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 맞닥뜨린 김정현. 소속사는 계약 연장의 근거로 '기타 을(김정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연장된다(4호)'는 조항을 들고 있다. 이미지 배경에 들어간 계약서 문구는 스타뉴스에 공개된 계약서에 기반했음. /tvN '사랑의 불시착’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그런데 지난 12일 디스패치가 김정현의 드라마 하차와 공백기의 진짜 원인을 '서예지의 스킨십 거부 지시'라고 폭로했다. 그러자 팬들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해 해당 보도를 우회적으로 반박하며 현재 소속사와 계약 기간은 곧 종료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정현은 계약 기간 중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쉼 없는 연예 활동을 했다"며 "그와 같은 과중한 활동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발생했다"고 했다. 공백 기간을 가졌던 진짜 원인이 디스패치가 보도한 대로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건강 악화'였다는 취지였다.

"심각한 건강 상태⋯도저히 연예 활동할 수 없는 상황" 팬들 주장대로라면 계약 연장 확률 높아
하지만 김훈 변호사는 "김정현의 팬들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의외로 공백기의 진짜 원인이 디스패치 보도처럼 '개인적인 사유(①)'였다면 김정현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하지만 , 오히려 팬들 주장대로 '건강 악화(②)'로 인해 공백기를 가졌다면, 김정현에게 불리하다고 했다.

소속사는 계약 연장의 근거로 '기타 을(김정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 기간이 연장된다(4호)'는 조항을 들고 있다. '군 복무를 하는 경우(1호)',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2호)' '30일 이상 입원한 경우(3호)' 등 해당 사유가 있으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1, 2, 3호 조항들을 보면 물리적으로나 정상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4호 역시 이런 의미를 포괄한 조항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유(①)'가 진짜 공백기의 원인이었다면 "소속사가 계약 연장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1호, 2호 등과 같이 정상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사유여야 한다"며 "(디스패치가 보도한 대로) 단순히 사생활로 인해 공백기를 가졌다면,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세안'의 김훈 변호사. /로톡DB
사생활 문제로 힘들어하는 김정현을 쉬게 한 것은 소속사가 배려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고, 정상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힘들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반대로 팬들 주장대로 '건강 악화(②)'가 공백기의 진짜 원인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팬들은 당시 김정현이 "심각한 섭식장애, 수면장애, 공황장애로 건강이 악화되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팬들의 말대로라면 김정현은 당시 도저히 물리적⋅정상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소속사 주장대로 계약 기간이 연장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소속사의 관리 부족이 건강 악화의 원인" 팬들의 주장도 인정되기 어려워
팬들은 건강 악화의 원인으로 "소속사의 배려와 관리 부족"을 이야기했다. 성명문에 따르면 "김정현은 해당 소속사와 계약이 이뤄진 2016년 이후 5년 동안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했고 연이어 9편의 드라마와 4편의 영화 등 총 13편의 작품을 소화하는 엄청난 활동량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는 소속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김 변호사는 "소속사의 관리 부족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대단히 어려운 주장"이라고 했다.

"팬들은 '5년 동안 13편의 작품을 소화하는 활동량을 감당했다'고 하지만, 이를 소속사의 관리 부족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소속사의 관리 부실을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까다로울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결국 팬들의 성명이 "김정현의 상황을 더 안 좋은 쪽으로 만들었다"고 김 변호사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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